장애인식개선교육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특화 사업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이란?
지역사회 내 비장애인에게 인식개선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유도 및 장애인 당사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동시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 조성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동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② 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인식개선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①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프로그램 대상, 세 부 내 용 안내하는 표입니다.

프로그램 대상 세 부 내 용
미취학,
초·중·고등학생,
지역주민 등
· 운영기간 : 2024. 03. 〜 11.
· 교육시간 : 40~50분
· 교육장소 : 신청기관 내 강당, 다목적실 등
· 교육내용 : 다양한 영상자료와 PPT를 활용한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종류와 유형별 특성, 보장구, 에티켓 설명 이후 장애체험(지체, 시각, 청각 등) 진행
· 교 육 비 : 무료
※ 장애인 단원으로 구성된 「충남관악단 희망울림」과 함께하는 ‘문화체험형 장애인식개선교육’ 타악기앙상블 연주 관람 진행(선택사항)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안내

프로그램 대상, 세 부 내 용 안내하는 표입니다.

프로그램 대상 세 부 내 용
공무원, 교직원,
사업체 종사자 등
· 운영기간 : 2024. 03. 〜 11.
· 교육시간 : 60분
· 교육장소 : 신청기관 내 강당, 다목적실 등
· 교육내용 :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등 인식개선에 필요한 교육 진행
· 교 육 비 : 최초 1시간 100,000원 / 초과 매시간 60,000원
「장애체험장」 안내
「장애체험장」 안내

프로그램 대상, 세 부 내 용 안내하는 표입니다.

프로그램 대상 세 부 내 용
미취학,
초·중·고등학생,
지역주민 등
· 운영기간 : 2024. 03. 〜 11.
· 체험시간 : 40분
· 체험장소 : 복지관 운동장 및 강당
· 체험내용 : 장애체험도구를 활용한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체험(시각, 지체, 지적장애 등) 진행
· 체 험 비 : 무료
문의사항
대표번호 041-856-7071~2 / 지역권익옹호팀 041-960-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