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접수 및 의뢰
· 본인, 보호자, 기관 등에서 전화예약을 통해 접수 및 의뢰
2. 초기면접 및 상담
· 초기 상담
· 상담 시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수급권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해 1부)
3. 종합진단/상황평가
· 교육·직업 진단, 상황평가(주간보호시설, 직업적응훈련)
- 서비스 사용자의 장애정도, 문제점 등을 진단
- 진단 : 전문가에 의한 영역별 진단 진행(수시)
4. 자립지원계획회의
· 전인적인 재활을 위한 효과적인 서비스 계획 제시
· 장애유형, 장애정도에 따라 지원 방향 설정
· 재활계획회의 결과에 따라 해당 서비스 대기 등록
5. 서비스대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재활계획회의 결과를 보호자에게 안내 및 서면 발송
6. 서비스 이용
· 대기등록 순서에 따라 서비스 제공
·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주간보호시설 등 서비스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