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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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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9-08 17:36 조회2,6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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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설립관련 내용 담아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 구성 내용도 포함 지난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의 하위법령인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안’이 지난 6일 입법 예고됐다. 산업자원부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설립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시행령안에는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장애인의 기업 활동 촉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역할을 하게 될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장애경제인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장애경제인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발기인 대표자는 설립허가 신청서, 정관, 사업계획서 등을 갖춰 중소기업청장에게 설립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증추천, 정보·자료 제공, 창업지원, 교육·훈련·연수, 경영활동 및 판로지원, 상담실 운영연구조사사업 등을 수행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이 시행령안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내용도 담고 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청 산하의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중소기업청 차장으로 하며, 15인 이내의 위원은 8개 유관부처 국장급 공무원과 한국장애경제인협회 회장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차별적 관행의 시정,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창업·자금·경영능력향상 지원 및 종합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법률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표현됐던 장애인기업의 정의도 명확히 하고 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장애인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상법상의 회사로서 장애인이 당해 회사의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돼 있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회사대표가 공동대표인 경우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이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시행령안은 중소기업청장이 매년 3월말까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한다고 정하고 있다. 문의: 전화)042-481-4386, 팩스)042-472-3282. 중소기업청 창업벤처국 창업벤처정책과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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