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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 20일 이내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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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6-17 10:14 조회3,0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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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보훈처-행자부 연결 전산망 8월 가동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기간이 오는 8월부터 2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행정자치부, 한국도로공사 등은 공동으로 고속도로 할인카드 발급기간 장기소요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전산망을 이용한 발급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전산망은 테스트 단계에 있는 상태. 7월 중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8월부터는 전면 개통한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로 쏟아진 민원을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만큼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절차는 매우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 현재 장애인들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 읍·면·동에 제출하면 읍·면·동은 이 신청서를 시·군·구에 이송한다. 시·군·구는 신청서를 취합해 디스켓으로 시·도에 제출하며, 시·도는 시군구의 신청서 취합 디스켓을 다시 한 장의 디스켓으로 취합해 한국도로공사로 제출한다. 이 신청서들을 근거로 한국도로공사는 할인카드를 발급하며, 발급된 할인카드는 다시 시·도, 시·군·구, 읍·면·동을 거쳐 장애인들에게 전달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에서 수령까지 약 30일에서 50일이 소요됐다. 새로 만든 전산망이 가동되면 시·군·구나 시·도를 거치지 않아도 할인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발급처리기간도 20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한편 장애인차량 중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은 배기량 2천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승차정원 6~10인승 승용차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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