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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불소화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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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6-16 10:05 조회2,9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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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관리 취약한 장애인 등에 희소식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 등 여·야의원 11명은 수돗물불소화사업의 의무화를 위한 구강보건법개정안을 15일 발의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장 의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충치 예방사업인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2000년 구강보건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됐지만, 시행주체인 지자체가 임의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면서 전국 541개 정수장 중 불소화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정수장은 31개소에 불과한 형편. 장 의원은 “불소화사업은 치아를 건강하게 하는 여러 방법 중 효과적이고도 경제적인 방법으로 WHO 권장사업이기도 하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등 구강관리가 취약한계층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을 시행하되, 지역주민의 여론조사 결과가 반대의견이 과반수 이상인 경우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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