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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건강보험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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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4-27 09:12 조회3,4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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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209만원 기준 80%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 4월 22일부터 시행 22일부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 구두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 구두(정형외과용 구두)를 건강보험 급여항목 추가하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발표, 22일부터 적용하여 보장구 사용 장애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등록된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구 지원기준이 현실에 비해 낮아 장애인들의 부담이 높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차원에서 지급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이유에 대해 밝혔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기준 중 지급대상 장애인 등급제한을 삭제, 약 6만여명의 해당장애인 모두에게 혜택을 줄 예정이며 기준금액은 전동휠체어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정형외과용구두 22만원이다. 해당금액 이내 구입시 8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고 초과금액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전동휠체어 지급은 보행이 불가능하고 팔기능이 약화 또는 전폐되어 수동휠체어를 혼자서 조작할 수 없는 자로서 전동휠체어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전동스쿠터 지급대상은 휠체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자 중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에도 수동휠체어를 완전하게 조작하기 힘들거나 불가능한 자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전동스쿠터를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경우다. 정형외과용구두 지급대상은 발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발에 변형이 없는 자는 제외) 또는 다리 길이의 차이가 있는 자로서 정형외과용구두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조금액을 인상해 장애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했고 교체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빠른 기간 내에 새로운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74개의 기존 보험급여 항목 중 58개 항목에 대한 기준액을 평균 36.6%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휠체어는 30만원에서 48만원으로 60%의 기준액을 인상했으며 보청기는 25만원에서 36% 인상된 34만원으로 인상해 장애인 당사자의 부담이 덜해질 예정이다. 또한 42개 항목에 대해서는 교체기간(내구연한)을 어깨가슴 의지의 경우 5년에서 4년으로, 손가락 의지의 경우에는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일 이후 보장구처방을 받아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한 장애인은 보험급여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보장구처방전, 보장구검수확인서, 영수증이며 이를 첨부해 관할 공단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보험급여 지급기준으로는 동일 보장구의 유형별로 내구연한 내에 1인당 1회에 한해 유형별 기준액 이내로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난해 장애인보장구 지급실적은 32,076건으로 약 86억원이 지급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약 145억원의 보험재정이 추가돼 장애인들이 보장구 구입에 대한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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