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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초등교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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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5-04-26 09:22 조회3,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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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장애인의무고용 제외직종 대폭축소키로 다음해부터 5년정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장애인도 유치원ㆍ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 그동안 장애인들에게는 금지구역이었던 산림청, 정보통신부 등에도 진입장벽이 제거된다. 열린우리당과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등은 25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금까지 장애인의무고용율 적용을 제외받아 왔던 유치원ㆍ초등학교 교사, 우체국, 정통부, 산림청 등의 업무직 등에 다음해부터 의무고용율을 적용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의 협의회를 통해 우원식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검토, 이같이 결정했다. 다만, 각 직종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전무한 실정임을 감안, 5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직종에서 2%의 의무고용율이 적용될 경우 약2만명 정도의 장애인이 공공기관에 취업할 것으로 당정은 예상했다. 이와 관련, 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공안직군, 검사,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등을 제외한 직종을 의무고용율 적용사업장으로 변경키로 했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장이 노력하도록 명기했다. 이에 대해 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불필요한 제외직종이 많았다"며 "포괄적인 부분에서의 장애인의 공공기관 진출의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당정은 개별기업의 장애인부담금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부담금 부과방안을 변경키로 했던 우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한편 장애인실업자종합지원센터 최재호씨는 "이전부터 시행해야 할 것을 지금에서야 시행하는 것"이라며 환영하면서도 "형식적으로 2% 고용하겠다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을 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소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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