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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LPG 면세혜택 내달부터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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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4-11-06 12:29 조회2,9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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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장애인 차량에 사용되는 액화석유가스(LPG)의 세금인상분을 사용량에 관계없이 무제한 감면해 주던 제도를 변경, 오는 12월부터 월 250ℓ까지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에서 고령사회위원회를 분리해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 이목희(李穆熙) 제5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목희 위원장은 "정부는 예산부족에다 극소수이지만 장애인 카드를 빌려줘 악용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 월 250ℓ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LPG차량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LPG를 최대한도까지 사용할 경우 월 7만원 가량의 세금이 절감된다고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LPG의 세금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면서 장애인 차량에 대해서는 세금인상분을 사실상 무제한 면제해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고령사회위와 관련, "고령사회위 산하에 고령사회 정책추진단을 두는 한편 보건복지부에 지원단, 기획예산처, 각 경제관련 부처 등에 지원팀을 설치, 종합적인 고령사회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시행 과정에서 부처간 조율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사회기본법 제정안과 함께 실버산업진흥법제정안과 노인복지법 개정안 등 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법령정비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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