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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50명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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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9-24 09:34 조회3,9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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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 범위가 현행 종업원 300명이상에서 50명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노동부는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2004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 범위를 이같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되는 사업장이 일정규모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내야 할 부담금을 단계적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장은 2005년에 200명이상 기업으로, 2006년에 100명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정부부문 의무고용 적용 제외직종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민간부문에서 장애인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이 장애인을 고용, 급여를 지급했을 경우 이 금액의 2배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현재 기업이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있지만 장애인 급여분에 대해서는 100%를 추가로 공제해주겠다는 의미다. 장애인 임금을 공제해주는 방법을 통해 지방세의 하나인 사업소세를 경감해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아울러 일정수준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계약 입찰시 가산점을 주는 등 우대하고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안정화하기 위해 현재 장애인 미고용 부담금 단가를 상회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50억원을 들여 표준사업장 3곳을 설립하고 장애인 특성에 맞는 직업훈련도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장애인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7배에 이르는 등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사업주에게  세제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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