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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아동 '진술 비디오' 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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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9-04 16:41 조회3,9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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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모(여·9)양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다는 이모(33·슈퍼마켓 배달원)씨를 따라갔다 성폭행을 당했다. 가족의 신고로 경찰서로 간 김양은 경찰서내 여성상담실에서 여경찰과 가족만이 참석한 가운데 피해진술을 했다. 김양의 모든 진술은 비디오테이프로 녹화돼 증거자료로 검찰에 넘겨졌고 범인 이씨는 구속됐다. 성폭행을 당한 아동들에 대한 수사가 피해아동들을 거듭 괴롭히고 있다는 지적(문화일보 2월27일자 23면)이후, 경찰수사 관행이 개선돼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경찰이 지난 7월 한달간 ‘성폭행 피해아동 진술녹화제도’를 시범운영한 결과, 총 62명의 피해아동이 녹화진술을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검거된 가해자 중 39명이 구속되고 8명이 불구속 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반복적인 출석과 진술에 따른 어린이들의 인권 침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 7월부터 13세 미만의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아동학대예방센터 등 관련 단체·시설이나 경찰서 여성상담실에서 녹화, 수사자료에 첨부해 검찰과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성폭행피해아동진술녹화’를 시범운행중이다. 김강자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진술녹화 실시 후 아동성폭력 가해자의 구속비율이 높아졌다”며 “한번 진술로 피해자에게 진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아동진술의 진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향후 아동 성폭력범죄 전담조사 경찰관을 지정해 교육을 실시하고, 전국 아동및 성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별도로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다.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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