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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유공자 유족들 LPG차 계속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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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8-11 13:18 조회3,7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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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승용차를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하더라도 유가족이 해당 차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장애인 등이 사망하면 유가족들이 1년간만 사용할 수 있었다. 산업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고쳐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유가족이 1년 안에 차량을 처분하는 게 쉽지 않고 경제적 손실마저 입는 점을 고려해 제한규정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적용대상은 2002년 9월 30일 이후 LPG승용자동차를 소유한 장애인 및 국가상이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다. 지난 5월 말 현재 LPG승용자동차 등록대수는 장애인 26만8천대, 국가상이유공자 3만8천5백51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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