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블뉴스 신관식 칼럼니스트】개요=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사람(이하, 보험계약자 등)과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하, 보험금수익자)이 다른 사람일 경우 보험금수익자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 장애인인 경우, 보험금수익자인 장애인이 수령하는 연간 4,000만원까지의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 조 제6항).

보험관계자별 보험금수익자의 과세 유형. ©신관식
보험관계자별 보험금수익자의 과세 유형. ©신관식

장애인의 범위=상기 증여세 절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하며 ①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 ②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④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상 장애기간 이내에 있는 사람)’ 입니다.

국세청 해석=보험금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가 실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연금보험에서 장애인이 보험금수익자일 때 연간 4,000만원까지 받는 보험금(연금)에 대해서 진짜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맞는지 국세청에 질문했고 가능하다고 회신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설명보다도 국세청 행정해석(질의회신 재산세과-357, 2010.06.03)를 보여드리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장애인이 보험금수익자일 때 연간 4,000만원까지 받는 보험금(연금)에 대해서 진짜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맞는지 국세청에 질문했고 가능하다고 회신된 사례. ©신관식
장애인이 보험금수익자일 때 연간 4,000만원까지 받는 보험금(연금)에 대해서 진짜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맞는지 국세청에 질문했고 가능하다고 회신된 사례. ©신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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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세금전문가로 현재 우리은행 신탁부 부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장애인신탁을 비롯한 자산승계신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출신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를 거치면서 2016년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한국금융연수원·한국시니어TV·한국세무사고시회·현대백화점 등에서 강의를 진행하였고, 조세금융신문·머니투데이·시사저널·매일일보 등에 신탁, 장애인 금융, 세금 관련 칼럼을 정기적으로 기고하고 있다. 저서로는 장애인 금융·세금 가이드(2023년 9월), 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개정판, 2024년), 내 재산을 물려줄 때 자산승계신탁(개정판, 2024년), 사례와 함께하는 자산승계신탁·서비스(초판, 2022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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