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정문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지방세특례 영구법 개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는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정문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지방세특례 영구법 개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 상임대표 진형식)는 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정문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 지방세특례 영구법 개정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자연은 장애인의 생존과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 제도인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공공적 가치와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민세 종업원분 감면 조항의 영구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자연에 따르면 현재 해당 조항은 매번 한시적으로 연장되는 ‘일몰법’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의 안정성과 현장 운영에 지속적인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활동지원기관과 종사자들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에게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과거 법 개정 이전 수많은 활동지원기관들이 ‘세금폭탄’을 맞아 심각한 운영난을 겪었으며 그로 인해 활동지원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받았던 사례를 상기시켰다.

특히 영세한 기관들이 갑작스러운 세금 부담을 감당하지 금융거래가 막히고 특장차량이 압류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됐다.

2023년 국회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한시적 감면 특례를 개정했지만, 여전히 일몰법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현장은 다시 제도의 불안정성과 행정적 혼란 속에 놓이게 됐으며 제도의 공공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영구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한자연 진형식 상임대표는 “장애인활동지원은 시혜가 아닌 권리이며 주민세 종업원분 영구 감면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장애인의 생존권을 불안정한 한시법에 맡겨두지 말고 책임 있게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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