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블뉴스 권중훈 기자】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는 총 6,031건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으며, 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지난해 장애인학대 신고사례를 종합 분석한 ‘2024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따라 2017년부터 설치된 장애인학대전담기관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및 피해자 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및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9월 현재 전국에 총 20개소가 운영 중이며, 복지부와 2018년부터 매년 장애인학대에 관한 통계를 산출해 장애인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건수는 6,031건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이중 학대 의심사례는 3,033건(50.3%)으로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학대의심사례의 비신고의무자 신고 건수는 2,236건(73.7%)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고 신고의무자의 신고 797건(26.3%)보다 약 2.8배 높았다.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의식 향상으로 전년 대비 장애인 당사자의 본인 신고도 지난해 612건으로 전년 530건보다 15.5% 증가했고, 특히 지적장애인의 신고 건수는 322건으로 전년 266건보다 21.1%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의심사례 판정결과는 학대 1,449건(47.8%)으로 전년 대비 31건(2.2%) 증가했다.
전체 학대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주장애유형의 지적·자폐성장애)의 비율이 71.1%(1,030건)로 장애유형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부장애유형이 발달장애인인 경우 26건을 포함하면 72.9%다.
피해장애인의 연령대는 30대 이하인 아동·청소년·청년의 비율이 63.5%로 높았다. 10대 이하는 330건으로 전년 314건 대비 5.1%, 30대는 262건으로 전년 228건 대비 14.9% 증가했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33.6%(692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정서적 학대 26.5%(547건), 경제적 착취 18.6%(38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학대사례 중 31.7%(460건)가 중복 학대의 피해를 겪었다.
경제적 착취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피해가 전체의 5.1%(74건)이었으며, 피해자의 77.0%(57건)는 지적장애인이었다.
재학대 피해는 13.0%(189건)였으며, 5년 전(49건) 대비 약 3.9배 증가했고 재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은 84.7%(160건)로 확인됐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는 전체 학대사례의 18.6%(270건)였으며, 장애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자는 부(父)·모(母)가 39.6%(107건)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24년 학대사례 1,449건에 대해 16,514회의 상담 및 지원했다. 이는 장애인학대 신고건수 및 학대의심사례, 재학대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3.6% 감소한 수치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 부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변호사 및 학대조사인력 배치를 확대하고 지역기관을 추가 설치하는 등 운영지원을 위해 힘쓰고, 신속한 초기 대응은 물론 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3월 장애인 당사자의 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발달장애인을 위한 경찰 신고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했고, ‘장애인학대 예방의 날(6월 22일)’ 법적 근거 마련 등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힘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이춘희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대를 발견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보강 등 기능을 강화해 학대 예방 교육․홍보 역할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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