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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벼랑 끝 장애이주여성 ‘건보료 폭탄·귀화 거부’ 구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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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빈 작성일25-01-31 17:14 조회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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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장애이주여성 ‘건보료 폭탄·귀화 거부’ 구제됐다

  •  이슬기 기자 
  •  승인 2025.01.15 13:10
 

인권위 진정 후‥건보료 결손처분 사유 확대·간이귀화 신청 완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7개 단체가 2022년 9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이주여성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해결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DB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7개 단체가 2022년 9월 2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이주여성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해결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다.ⓒ에이블뉴스DB

오십 평생 한국을 떠난 적 없는 대만 국적 지적장애여성의 “생존권 보장” 외침에 정부가 뒤늦게 응답했다. 2년 전 각종 사각지대에 놓였던 왕 모 씨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법무부가 권고 수용 입장을 밝힌 것.

50여년간 한국에서만 살아온 왕 씨는 2019년 7월 16일 시행된 외국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의무화에 따라 매월 13만원 가량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총 체납액 400만원이 있었지만, 중증의 지적장애로 이를 알지 못했다.

뒤늦게 지역 이주여성쉼터에서 확인 후 공단 지사에 결손처분을 요청했지만 외국인이라며 거부 당하자, 2022년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또한 쉼터에서 왕 씨의 자립생활을 위해 간이귀화 신청을 했지만, ▲‘종합평가 및 면접심사’를 통과할 수 없는 점 ▲‘생계유지능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심사 기회 조차 박탈됐다.

이에 인권위는 2024년 4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장애가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외국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지 않고 건강권과 의료수급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결손처분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장관에게도 간이귀화 신청 절차에서 장애 등 인도적 고려가 필요한 외국인의 생계유지 능력 요건을 완화하도록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8조의 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 권고에 대해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취약계층 외국인의 건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외국인 결손처분 기준을 “사망, 장기출국 등(영주, 결혼이민 내국인과 동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확대했다.

또한 해당 외국인이 국내에 10년 이상 체류해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결손처분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법무부는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8조(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개정을 추진해 ‘국적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한 자로서, ▲주된 생활 기반이 국내에 형성되어 있는 사람, ▲장애가 있고 가족의 경제적 지원 등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를 간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보공단과 법무부가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하며, “피권고기관의 계획들은 국내 체류중인 저소득·취약계층 외국인들 중 일부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지만, 외국인에 대한 사회권 확대 측면에서 의미있는 변화”라고 권고이행을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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