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신건강검사 10년→2년 단축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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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0-28 10:48 조회144회 댓글0건본문
정신건강검사 10년→2년 단축 ‘청년층 정신건강검진’ 확대
- 백민 기자
- 승인 2024.10.17 18:00
복지부,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 심의·의결
기존 10년 주기였던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 검사를 2년 주기로 단축하고 조기정신증 검사를 도입하는 등 20~34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검진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7일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해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을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우울장애, 조현병스펙트럼, 양극성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이 주로 초발하는 청년기에 주기적인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고자 청년(20~34세) 대상 정신건강검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현행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 검사는 10년 주기로 실시 중이나, 내년부터 20~34세의 청년들은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불과해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고, 청년층의 경우 16.2% 수준이다. 이에 검진 주기 단축을 통해 정신질환의 미치료 기간을 단축시켜 정신질환 증상 초발 후 최대한 빠른 발견 및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또한 기존 우울증 검사에 더해 조기정신증 검사도 도입될 예정으로 두 검사 모두 자기 보고식으로 간편하게 응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정신증은 환자의 병에 대한 자기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 인지 및 대처가 어려워 증상이 악화되기에 전 생애에 걸친 질병 부담이 높은 질환이다. 하지만 조기에 개입하면 치료반응이 양호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국가적인 선별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검진 결과 전문의의 확진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하고 필요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안내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청년기에 정신질환을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와 관리를 한다면 중년, 노년기에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며, “청년분들이 적극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하여 마음건강도 챙기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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