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 ©한국장애포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21일 성명을 통해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조례) 폐지가 퇴행적 조치라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한국장애포럼에 따르면 위원회는 탈시설이 장애인권리협약(이하 협약)에 따라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는 “퇴행적 조치”라고 지적하며, 특히 “(자립생활을 못하는 장애인에게) 천문학적 세금이 들어간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의 협약 이행 의무 명시, 협약 14조 및 19조의 완전한 이행, 탈시설 관련 정책 마련시 특히 탈시설 당사자의 적극적 참여 보장,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등의 퇴행적 조치 방지를 촉구했다.

특히 위원회는 “시설 유지를 옹호하는 단체와 정치인들의 요구를 반영해 지자체가 장애인을 독립적으로 살 수 없는 존재로 묘사하거나, 지적장애인에 대한 경멸적 표현이 공식 석상에서 발언되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출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가 탈시설 지원조례안을 폐지하며 ‘시설도 장애인의 거주 선택지’라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도 “시설 수용은 결코 장애인 보호의 한 형태 또는 ‘선택’으로 여겨질 수 없다”며 확실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장애포럼은 28일 성명서를 발표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환영하고 서울시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정부에 즉각 CRPD 왜곡을 중단할 것, 협약 이행 방안을 담고 있는 일반논평 5호와 긴급상황을 포함한 탈시설 가이드라인 등에 근거해 탈시설 정책을 추진할 것, 서울시 탈시설 지원조례 즉시 재발의 및 탈시설 지원을 위한 충분한 예산과 행정력 보장을 촉구했다.

한국장애포럼 윤종술 대표는 “위원회의 성명을 통해 탈시설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핵심 원칙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한국이 2007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위원회에서 한국에 대한 성명을 처음으로 발표했는데 이는 서울시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퇴행이기에 위원회에서 심각하게 우려하며 지켜보는 사안이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에서 탈시설이 곧 협약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며 모든 지자체에도 이를 지체 없이 진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직접 발표한 만큼 더는 ‘시설도 협약에 부합하는 선택지’라는 왜곡된 주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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