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인천동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인천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건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렸으나 인천동부교육지원청 학폭위는 가족의 강력한 요청에도 장애인 전문가의 참석을 불허해 장애인 단체가 “ 장애학생 보호 조치를 외면한 행위”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는 29일 성명서를 발표 " 인천 A고등학교에서 자폐성 장애학생이 당한 성추행 학교폭력에 대한 학폭위에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이 당일 오전 가족이 요청하던 장애인 전문가의 참석을 허가했으나 돌연 학폭위 개최 약 1시간 전 장애인 전문가 참석 불허 결정을 재통보했다"고 비판했다.

인천장차연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 발생한 이번 사건은  인천 A고등학교에서 자폐성 장애학생이 이름도 모르는 옆 반 동급생 3명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학교폭력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해당 학교는 적절하지 않은 분리 조치, CCTV 열람 요청 금지, 가해자들에 대한 선처 요구, 성추행 사건임에도 ‘동성 간의 행위는 성적인 부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학교 측 판단 하의 뒤늦은 경찰 신고 등 부실한 대응을 보여주었다.

결국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인 5월 7일 피해 학생은 일반학교인 A고등학교에서 특수학교로 전학을 갔다.

사건이 학교에서 인천교육청 학폭위로 이관됐음에도 제대로 된 대응은 이뤄지지 않았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 또는 가해 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교원 등 특수교육 전문가 또는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담당 장학사는 관련 조항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으며 피해자 어머니가 관련 규정을 전달한 후에야 관련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가족들은 장애인 전문가 참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확답이 없던 인천동부교육지원청은 학폭위 개최 당일인 28일 오전이 되어서야 장애인 전문가 참석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돌연 오후 1시 20분경 학폭위 심의위원들이 장애인 전문가 참석 불허를 결정했다고 재통보했다.

이에 담당 장학사를 직접 면담하고 학폭위원들이 장애인 전문가 참석을 불허한 사유에 대해 물었으나 전문가 참석은 심위위원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위원들의 결정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으니 이후 행정소송, 정보공개 청구 소송 등을 통해 학폭위 회의록을 직접 확인하라는 답변을 반복할 뿐이었다는 것이다.

특히 사건 발생 후 공황장애를 갖게 된 피해자 어머니가 공황장애로 인해 전문가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피해자 어머니 혼자 학폭위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

인천장차연은 “학폭위 진행에 앞서 학폭위원장은 장애인 전문가 참석 불허 결정에 대해 ‘장애인 전문가 참석은 상대 변호사가 문제제기할 수 있어 불허한 상황이니 양해 부탁드린다’며 이해를 구했다고 한다. 결국 학폭위의 장애학생 보호 조치 불허의 사유가 가해자의 눈치를 본 결정이었다는 것을 학폭위원장이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전문가 참석은 법률이 보장하는 장애학생의 권리이고 이를 보장하는 것은 학폭위가 당연히 취해야할 조치다. 법이 정한 장애학생 보호 조치를 취한 것이 가해자들에 의해 문제 제기가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설사 가해자들이 문제제기를 한다고 해도 법적인 근거가 명확한데 이것이 받아들여질 리 없다. 또한 이는 학폭위원들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 추후 법정에서 다퉈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결국 장애학생에 대한 성추행 사건은 고등학교의 부실 대응으로 시작하여 학폭위의 장애학생 보호 조치 외면으로 마무리되었다. 사건의 발생부터 학폭위 개최까지 피해자인 장애학생의 권리는 철저히 외면 당했다”며 “피해자를 외면하고 장애학생의 권리를 외면한 과정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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