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이주호 장관,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학생 생활지도 고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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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8-16 08:50 조회613회 댓글0건본문
이주호 장관, 특수교사 교육활동 보호 ‘학생 생활지도 고시’ 마련
- 백민 기자
- 승인 2023.08.08 15:58
“특수교사 배치 확대, 과밀학급에 추가 배치” 등도 약속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특수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을 마련하는 한편, 최근 급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각급학교에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수교육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어려운 특수교육 현장 여건에서도 교육 활동에 매진하고 있는 특수교육교원의 현장 경험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주호 장관은 “교육부는 그간 교사들의 교육 활동을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해 왔으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매우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특수교육 현장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장애학생의 행동문제로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는 등 무척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초등학교 특수교사 고소 사건을 언급하며 “일선 선생님들은 한목소리로 억울하게 직위해제 되는 교사가 생기지 않도록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특수교사는 장애학생이 행동문제를 보이더라도 특수교사니까 이해해야 한다는 분위기나 아동학대, 장애인 학대 신고에 대한 우려 등으로 더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는 특수교사 혼자 모든 상황을 감내해야 하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해서 특수교사의 교육 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유아교육기관의 교육활동 보호 지침’을 마련하고, ‘교권회복 및 보호 종합방안’을 수립해 모든 교사들이 균형 잡힌 교육 환경에서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주호 장관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인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특수교육 현장에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한 뒤 “최근 특수교육대상자가 급증하면서 특수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통합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각급학교에 특수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과밀인 특수학급에는 특수교사를 추가로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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