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장교조·교육부, 첫 단체협약 체결 "교육현장 장애 친화적 환경개선"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알림마당

뉴스레터

[교육] 장교조·교육부, 첫 단체협약 체결 "교육현장 장애 친화적 환경개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19 15:21 조회674회 댓글0건

본문

장교조‧교육부, 첫 단체협약 체결‥ “교육현장 장애 친화적 환경개선 ”

  •  권중훈 기자 
  •  승인 2023.06.02 11:22
 

장애인 교원 교육활동‧업무수행, 균형인사 등 총 49개조 90개항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와 교육부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협약식 후 양측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는 모습.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와 교육부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협약식 후 양측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갖고 있는 모습.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는 2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장애인교원의 근무조건과 근무환경 개선 내용이 담긴 총 49개 조, 90개 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 간 맺는 첫 단체협약이다.

장교조는 지난 2019년 7월에 창립해 같은 해 9월에 교육부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12월 단체교섭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곧 시작될 예정이었던 단체교섭은 코로나19로 지연되다가 2020년 8월 5일에 비로소 개회식을 열고 닻을 올렸다.

이후 양측은 69개 조 191개 항으로 구성된 단체교섭 요구안을 놓고 약 3년여 간 23차에 걸쳐 실무교섭을 진행했고 지난해 9월 실질적으로 교섭이 마무리됐다. 후속 작업과 자구 수정까지 완료됨에 따라 이날 단체협약 체결식이 성사됐다.

합의한 주요 내용은 ▲장애인교원을 위한 교육활동‧업무수행 지원을 위한 지원인력, 보조공학기기 지원,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 등 근무조건 개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및 교과서의 접근성 보장 ▲장애인교원 근무여건 실태조사 ▲장애인식, 장애인교원 양성제도, 임용시험 장애인 편의지원 제도 개선이다.

또한 장애인교원 균형인사 계획 수립 및 인사제도 개선, 질병휴직 제도 개선,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환경 개선 및 접근성 보장, 관계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노동조합 활동 보장, 사무실 및 편의 제공 등도 포함됐다.

장교조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실질적인 교육정책의 변화와 교육현장의 장애 친화적 환경개선의 디딤돌을 놓게 됐다”면서 “장애인교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은 궁극적으로 교사에게 장애가 있든 없든 더욱 나은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학교를 더 포용적이며 다양성이 살아 숨 쉬는 교육현장으로 바꾸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교조 김헌용 위원장은 “교섭 과정에서도 조금씩 교육부가 장애에 관해 이해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서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이 순간 대한민국의 교육에는 진정한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단체협약의 의미를 평가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우리 교육의 진정한 변화를 이끄는 힘은 현장 선생님들에게 있는 만큼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교실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오늘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교육부와 장교조 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장애인교원들이 전담하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더욱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