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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한국 뇌병변장애인 권리증진의 날' 선포.. 6대 정책과제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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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6-12 15:27 조회6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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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뇌병변장애인 권리증진의 날’ 선포‥6대 정책과제 제안

  •  백민 기자 
  •  승인 2023.06.08 16:01
 

대한민국 뇌병변장애인 약 31만명 정부 정책·지원 ‘사각지대’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권리지원정책 수립·건강권 보장 등 내용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한국 뇌병변장애인 권익증진의 날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는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한국 뇌병변장애인 권익증진의 날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한뇌협)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한국 뇌병변장애인 권리증진의 날’을 선포하고, 뇌병변장애인 권리확보를 위한 6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6대 정책과제는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권리지원정책 수립 ▲뇌병변장애인 건강권 보장 ▲뇌병변장애인 의사소통권리 보장 ▲보조기기 지원 시스템 전환 ▲뇌병변장애인의 노동권 보장 ▲뇌병변장애인 교육 접근권 보장이다.

한뇌협은 8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한국 뇌병변장애인 권익증진의 날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뇌병변장애인 권리증진 ‘한국 뇌병변장애인 권리헌장’

한뇌협에 따르면 한국의 뇌병변장애인 약 31만 명은 2000년 장애 유형 개편과 함께 처음으로 통계수치로 세상에 존재를 드러냈고 그 후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의 정책이나 지원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살아오고 있다.

이에 6월 10일을 한국 뇌병변장애인 권리증진의 날로 정하고, 뇌병변장애인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사회적 구조를 깨뜨리기 위해 한국 뇌병변장애인 권리헌장을 낭독했다.

한뇌협은 “대한민국의 모든 뇌병변장애인은 동등하고 독립된 인격체로서 생명을 존중받고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또한 인간다운 삶과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온전한 자립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을 한국 뇌병변장애인 권리헌장를 통해 뇌병변장애인의 ▲정부와 지역사회로부터 체계화된 종합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건강을 관리할 권리 ▲복합적 의사소통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권리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 보장받을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특화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받을 권리 ▲자립생활을 보장받을 권리 ▲자신의 권리와 필요한 서비스를 법적으로 보장받을 권리 ▲자신의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왼쪽)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오른쪽).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창립 30주년을 축하하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왼쪽)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오른쪽).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권리지원정책 수립·건강권 보장’ 6대 정책과제

특히 이러한 한국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며 6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뇌병변장애인 맞춤형 권리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뇌성마비·뇌졸중·뇌손상·파킨슨 등 각 영역 및 연령별 실태 및 욕구 조사, 권역별 뇌병변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가칭), 뇌병변장애노인 및 여성에 대한 서비스 지원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또한 뇌병변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해 생애주기별/세부유형별 건강관리 체계 마련 및 건강증진계획수립, 의료 접근권 강화, 2차 손상 및 기능 저하 예방, 의료비 부담 경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 강화를 위한 제도가 정비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뇌병변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서비스 기준마련과 전달체계 구축, 의사소통 권리 강화 및 지역사회 장애인 의사소통 환경 구축, 의사소통 서비스 바우처 신설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외에도 보조기기 지원 시스템 전환을 위한 보조기기지원체계 개선, 뇌병변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권리중심장애인공공일자리 전국 확대 및 뇌병변장애인 직군 확대, 뇌병변장애인 교육 접근권 보장을 위한 지역에서의 완전한 통합교육과 학교 접근권보장 등이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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