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지자체 4곳 선정.. 내달부터 1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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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15 16:02 조회669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지자체 4곳 선정‥내달부터 11월까지
- 권중훈 기자
- 승인 2023.05.09 17:12
마포구‧예산군 ‘급여유연화’, 세종‧김포시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촉하는 피켓. ©에이블뉴스DB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오는 6월부터 장애인 개인예산제 모의적용 연구에 참여할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당사자가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모의적용 연구는 지난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1단계 기초모델 개발 연구’ 등을 통해 마련한 사업모델을 적용하고, 평가‧분석‧보완해 시범사업(2024~25년)을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참여 기초지자체는 지역분배, 활동지원 수급권자수, 미이용자수, 활동지원 이용률 등을 고려해 모의적용 연구에 적합한 지역으로 대도시에 서울 마포구, 중소도시에 경기 김포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에 충남 예산군을 최종 선정했다.
4개 참여 기초지자체는 내달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급여유연화 모델 또는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을 모의적용한다.
마포구, 예산군에 모의적용되는 급여유연화 모델은 활동지원 급여 중 일부(10%내)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장애아동 발달재활,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의료비, 보조기기 등 공공과 장애인 자가용 개조, 주택개조, 주거환경 개선 등 민간서비스 구매에 활용한다.
지급방식은 바우처 사업 간 연계 방식으로 지급하되, 시스템 구축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전 결제 및 사후 정산 방식이다.
세종특별자치시, 김포시에 모의적용되는 필요서비스 제공인력 활용 모델은 활동지원 급여 일부(20%내)를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을 선택한다.
이용자가 활동지원사 자격이 있는 특수자격자를 선택해 서비스를 제공하되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 관리한다. 특수자격자는 간호(조무)사, 언어·물리치료사, 보행지도사 등 특수자격보유한 활동지원사를 말한다.
복지부 최경일 장애인정책과장은 “현 정부 국정철학에 따라 서비스 수요자인 장애인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번 지자체 선정 이후 이달 중에 참여 지자체 대상 교육, 활동지원 제공기관 설명회와 함께 참여 지역 내 장애인 대상 사업 홍보도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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