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7곳 신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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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5-11 09:46 조회667회 댓글0건본문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7곳 신규 선정
- 권중훈 기자
- 승인 2023.04.28 17:36
성남‧안산‧의왕‧군산‧익산시, 인제‧거창군‥ 총 17곳으로 확대 시행
현재까지 자립대상자 45명 지역사회 거주 전환‧서비스 연계 완료
보건복지부는 ‘2023년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선정 공모 심사 결과 경기도 성남시·안산시·의왕시, 전라북도 군산시·익산시, 강원도 인제군, 경상남도 거창군 등 7개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은 지난해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서산시, 전라북도 전주시, 전라남도 화순군, 경상북도 경주시, 제주도 제주시에 7개 지자체가 추가돼 17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된다. 또한 복지부는 전국 확대를 위해 오는 5월 12일까지 추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시범사업 선정은 공모에 참여한 각 지자체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의 적절성 및 충실성, 시범사업 추진 의지, 사업추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시범사업 참여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신규 선정된 지자체는 지난해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와 함께 2024년까지 시설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경로를 조성하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2021년 8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의 단계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난해부터 시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로 평가 후 2025년 본사업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10개 지자체의 거주시설 69개, 시설장애인 1050명을 대상으로 자립의사를 조사해 203명의 자립희망자를 발굴했고 지역별 자립지원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자립대상자를 선정했다.
지자체는 선정된 자립대상자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지원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유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거유지서비스는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력해 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시범사업 예산을 통해 ▲자립지원 전담인력 ▲경사로,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주거환경개선 ▲보조기기 구매,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자립대상자 45명이 지역사회로의 거주 전환 및 서비스 연계를 완료했으며 그 외 자립대상자들도 장애 유형, 지역사회 여건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자립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는 지역사회 자립을 완료한 대상자의 안정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 현장방문, 연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자립완료자 41명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을 모니터링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39.1세, 발달장애 31명(75.6%)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40명(97.6%)이었다.
‘지역사회 삶의 만족도 부분’에서는 ‘지역사회 삶의 질’에 대해 32명(82.9%)이 만족하고 있었고, ‘당사자의 선택권·사생활·외부활동’ 등에 35명(85%) 이상이 만족하고 있었다.
‘거주시설 생활 비교하여 현재 자립생활의 만족스러운 부분’에서는 혼자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22명, 53.7%), 자유로운 일상생활(9명, 22%) 순이었다.
복지부 최경일 장애인정책과장은 “정부는 시설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존중하여 자립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모습과 먼저 자립한 분들의 경험이 전해지면 더욱 많은 분들이 자립을 희망하게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을 통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 모형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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