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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토익 응시, '장애 증명 부담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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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2-03-15 10:20 조회5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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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토익 응시, "장애 증명 부담돼요"

편의 지원시 장애증명서·의사소견서 매년 제출

제도개선솔루션, "영구적 장애, 간소화 필요" 건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3-07 13:10:58
'토익'(TOEIC)이라고 적힌 글자 배열.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토익'(TOEIC)이라고 적힌 글자 배열. ⓒ에이블뉴스DB
취업 및 승진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활용되는 영어능력검증시험 중 하나인 TOEIC(이하 토익)에 응시하는 장애인들은 매년 장애를 증명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17개 장애인단체들이 연합한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증빙서류 제출이 간소화되도록 한국토익위원회에 개선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한국토익위원회에 따르면, 토익에 응시한 장애인은 지난 2013년 448명에서 2017년 10월 723명으로 늘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 토익 응시자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토익에 응시하는 장애인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편의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장애 유형과 정도를 증명하는 방식이 번거로우며 환경적·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

장애인토익 응시 시 편의지원을 받기 위해 장애인증명서와 의사진단서를 주기적으로 제출해야한다. 장애인증명서에는 장애 정도(심한, 심하지 않은)가 의사진단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장애를 입었는지가 나타난다.

두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알맞은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토익 시험관리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들을 1년에 한 번씩 제출해야 계속 편의지원 받을 수 있다는 것.

솔루션 관계자는 “증빙서류들을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것은 환경적·경제적으로 부담이 클뿐더러 사실상 최초 1회로도 충분하다”면서 “세법상의 장애인과 달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 장애가 일정 기간 이상 고착화돼 호전가능성이 희박할 때 등록가능하다”고 말했다.

장애가 영구적이기 때문에 의사진단서와 장애인증명서를 최초 1회만 제출해도 편의제공 시 충분히 지속적으로 참고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현 규정대로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해서는 병원에 직접 방문하고, 진료를 받고, 비용을 내야한다. 추가 비용발생 뿐만 아니라, 요즘처럼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 병원 방문부터가 어렵다.

이에 솔루션은 한국토익위원회 정기시험팀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토익 응시 시 장애인증명서와 의사진단서를 최초 1회만 제출해도 지속적으로 편의제공 받을 수 있도록, 장애 심화 등으로 추가 편의제공 지원 희망 시 장애인증명서와 의사진단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시험관리규정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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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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