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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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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3-01-06 09:45 조회4,1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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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올해 처음으로 장애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위해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의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아무상보육은 보호자의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취학전 만5세 이하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시행하되,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함.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아동(만6세, 만7세)에 대해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시키고(단,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함)   ○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만0∼2세)의 경우 구체적인 장애판정을 내리기 곤란하므로 장애인 복지카드가 없는 경우에도 의사의 장애 진단서를 제출하면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   ○ 다만, 특수교육진흥법상 장애아 의무교육(초등학교, 중학교) 및 무상교육(유치원, 고등학교)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 등을 고려하여 2003년도 무상보육 지원 대상에서 제외 보육료지원은 중증장애아의 경우 월243,000원, 경증장애아는 월201,000원이 지원되며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영아(만0세∼2세)는 경증장애아 지원금액을 적용한다. * 자세한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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