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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불합리 차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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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21-04-12 09:59 조회6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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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불합리 차별 없앤다

행안부,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 선정…총 300여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07 13:01:21
행정안전부가 불합리한 차별 규정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2021년도 1차 자치법규 기획정비과제로 선정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행안부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을 2021년도 1차 기획정비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된다.

피한정후견인은 법원이 별도로 인정(재산관리, 신상보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번 정비대상 자치법규는 총 300여 건으로 ▲정신적 제약의 정도 등과 상관없이 수상자격, 홍보대사 등에서 배제하는 규정 ▲계약체결능력, 직무수행능력 등 행위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환경미화원, 명장 등 직업·업무에서 배제하는 규정 ▲임직원, 위원회의 위원 등에서 결격사유로 정한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피한정후견인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례와 규정은 헌법상 명시된 ‘평등권‧행복추구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성년후견인 제도의 취지에 위배된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비합리적인 차별을 금지한 장애인복지법(제8조), 장애인차별금지법(제6조) 등 실정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올해 초 국가공무원법(제31조), 지방공무원법(제33조) 등 다수 법령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 규정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는 사후적·개별적 직무수행능력 평가 등의 방법으로 피한정후견인의 업무능력을 판단하도록 국가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서, 이번 자치법규 정비계획은 국가입법정책과 보조를 맞추는 것이다.

올해 선정된 기획정비과제는 2022년도 말까지 지자체가 정비해야 하나,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지자체를 독려할 예정이며, 정비실적을 2023년도 합동평가에 반영해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례와 규칙 정비를 통해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올해 첫 번째 기획정비과제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선택한 것은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우리사회에 자리 잡고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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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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