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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장애인기업 등 공항 내 입점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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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재 작성일19-12-09 08:30 조회5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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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등 공항 내 입점기회 확대

상업시설 입찰시 우선 할당, 임대료 전액 면제

철도역사 임대료 최대 75% 인하 등 매장 확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12-05 10:38:35
공공기관 규제혁신 추진방향.ⓒ중소벤처기업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공공기관 규제혁신 추진방향.ⓒ중소벤처기업부
장애인기업, 실버기업 등 사회적약자 기업을 대상으로 김포공항국내선 청사 내 입점기회를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성장의 동력인 공공기관은 기업 입장에서 사실상의 정부이자 최대 조달 수요처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그간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로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이 미흡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달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개선에 이어 중소기업 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도모를 위한 공공기관 현장공감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규제혁신의 주체가 되어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상시적·지속적 규제혁신을 위해 공공기관별 기업활력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기업 대상 한국공항 내 입점기회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장애인‧실버기업 등 취약계층이 운영‧지원하는 사회적 약자기업은 규모의 경제로 인해 입점기회가 부족하며, 임대료 부담이 크다.

이에 국내선 청사 안에 대형 상업시설을 입찰시 일정면적 우선 할당하고 해당매장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 또한 철도역사도 임대료 최대 75% 인하, 제한경쟁 적극활용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기업 매장을 올해 17개에서 5년간 100개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아울러 ▲철도자산 중소기업 임대료 연체‧분납이자 인하 ▲수자원공사 시설 실증참여기업 부지사용료 감면 ▲부정당 제재 이후 입찰보증금 납부부담 완화 ▲공영홈쇼핑 탈락상품 재심의 도입 및 판매기회 보장 ▲혁신형 중소기업 등 지상파 방송광고비 지원강화 등을 함께 추진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활력제고는 중기부 및 지원기관만의 책무가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숙제”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보다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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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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