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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장애인도서관, 전자출판물 내 특수문자 독음방법 표준 제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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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29 16:56 조회5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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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서관, 전자출판물 내 특수문자 독음방법 표준 제정 제공

  •  백민 기자 
  •  승인 2024.01.16 10:32
 

국립장애인도서관(관장 원종필)이 장애인에게 특수문자에 대한 정확한 음성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특수문자를 읽는 방법에 대한 표준을 제정하고 누리집에 기술기호, 단위기호, 로마숫자 등 총 819개 특수문자 유니코드의 한글 독음을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유니코드(Unicode)는 전 세계의 모든 문자에 고유 숫자를 부여해 만든 문자 체계다.

일반적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 키보드의 특수기호를 사용한다. 예를 들어 전화번호의 중간자리 구분(ex, 010-1234-1234)을 위해서 키보드의 ‘-’ 기호를 사용하고 뺄셈식(ex, 5-3=2)을 작성할 때도 같은 기호(‘-’)를 사용한다.

이 경우 특수기호를 음성(TTS)으로 듣게 된다면 전화번호의 경우 공일공 하이픈(‘-’)이라고 읽어 주고 뺄셈식에서는 오 마이너스 삼이 아닌 오 하이픈 삼으로 읽어 준다.

따라서 하이픈을 나타내는 유니코드(U+002D)와 마이너스를 표현하는 유니코드(U+FF0D)를 구분해서 사용해야만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음성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장애인도서관은 지난해 말 정보통신단체표준(TTA.KO-10.1472-Part1) ‘전자출판물 내 특수문자 독음방법- 제1부 상세읽기’ 표준을 제정했다. 표준에는 유니코드 정보와 명칭을 제공하고 같은 특수기호라도 단어와 문장에서의 읽는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에 ‘단독읽기’, ‘문장 읽기’를 구분해 장애인에게 정확한 한글 독음 정보를 제공한다.

장애인도서관 관계자는 “장애인이 음성 인터페이스 환경에서 책의 내용을 소리로 듣기 위해서는 정확한 읽기 표현이 필요하기에 표준을 제정했고 출판사 및 공공간행물을 발간하는 편집자들이 표준을 이해하고 책을 발간할 때 유니코드 정보를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표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도서관 누리집 내 연구정보의 표준코너에서 표준의 원문을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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