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애인 52.8% 65세 이상 노인, 법적 기준 없는 ‘고령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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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1-15 14:57 조회627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52.8% 65세 이상 노인, 법적 기준 없는 ‘고령장애인’
- 권중훈 기자
- 승인 2023.10.31 13:43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36호 발간…필요 정책 담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31일 ‘장애인 절반은 노인, 고령장애인 정책 사각지대 더는 미룰 수 없다’라는 제목의 장애인정책리포트 제436호를 발간했다.
2022년 말 기준, 장애 인구 내 고령화율은 52.8%로 전체 인구 고령화율 17.5%의 3배에 달한다. 노인이면서 장애인인 사람은 급격히 늘어났지만, 장애인과 노인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장애인 52.8% 65세 이상 노인, 법적 기준 없는 ‘고령장애인’
2022년 말 기준 장애 인구 내 고령화률은 52.8%로 조사됐지만, 법적·제도적으로 통용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고령자에 대한 법적 정의는 제도에 따라 다르다.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재해구호법’,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 등은 만 6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에서는 만 60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에서는 만 50세 이상을 중고령자, 만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구분하고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15~20년 빠르게 노화를 경험한다는 결과를 바탕으로 만 50세 이상을 고령장애인으로 정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아직도 걸음마 단계인 고령장애인 정책
2020년까지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은 65세 이후 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기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2021년 1월부터 65세 이후에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게 됐다. 하지만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지 않던 장애인이나 65세 이후에 장애인이 된 경우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장기요양급여만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다.
초고령사회로 진입을 앞두고 국내 간병인 부족과 요양시설 입소대기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비장애인 노인도 입소대기하는 상황에서 고령장애인의 요양시설 입소는 더욱 어렵고 사적 돌봄이 없는 상태에서는 공적 돌봄 서비스 마저 제공 받지 못하게 되는 위기상황에 빠지게 된다. 장애인시설은 기존 이용자에 맞추어져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해 고령장애인의 입소를 달갑지 않아 하는 상황으로 고령장애인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영국, 보건 서비스와 지자체 돌봄 결합 서비스 제공
일본의 경우 장애인이 24시간 시설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낮 활동과 거주 지원을 스스로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입소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장애인도 입소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간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고령지적장애인을 위해 간호사 외에 의무보조원 1명을 배치해 건강상태를 체크 하고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위한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보건서비스와 지자체 돌봄서비스를 결합한 모델을 통해 응급환자 대상 서비스와 진료시간 외 24시간 서비스를 제공을 구현하고 있다. 케어코디네이터를 통해 이용자에 따라 서비스 연계와 상담 및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고령장애인의 의료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장총은 “우리나라는 2025년 초고령사회, 2045년 세계 1위 고령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유례없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아직 고령장애인의 연령기준조차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라면서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에는 고령장애인의 특징과 장애유형별 현황, 국내외 고령장애인 정책사례를 바탕으로 고령장애인에게 필요한 정책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책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상시 열람이 가능하며, 기타 관련 문의는 전화(02-783-006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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