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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 전동휠체어 등 급여지급금액 기준 체계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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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0-31 16:14 조회6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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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동휠체어 등 급여지급금액 기준 체계 마련 시급

  •  백민 기자 
  •  승인 2023.10.19 09:33
 

전동보조기기 급여 18년 만에 인상‥“3년·5년마다 급여액 조정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 ⓒ강은미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지난 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전동휠체어 등 급여지급금액 기준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6월 18년 만에 전동휠체어 등 전동 보조기기 금액 인상계획을 발표했다. 급여 인상액은 오는 11월 20일 시행 예정이다

전동휠체어의 경우 신설된 옵션형은 380만 원이 지원되며 일반형은 기존 209만 원에서 236만 원으로, 전동스쿠터는 기존 167만 원에서 192만 원으로, 전지는 기존 16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인상됐다.

그동안 일반형 전동휠체어만 구입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중증장애인의 욕창 예방을 위해 자세변경 장치가 장착된 옵션형이 신설됐다.

강은미 의원은 “보행이 불가능한 장애인들이 일반형 전동휠체어를 타는 것은 일반석 비행기를 매일 4시간에서 10시간 타는 것과 같다”며 “전동휠체어 지원을 6년에 한번 해주는데, 일반형과 옵션형의 차액이 144만 원이다. 한 달에 단돈 2만 원, 1년에 24만 원만 더 지원을 해줘도 전동휠체어 타는 장애인은 매일 10시간씩 일반석 비행기를 타다가 비즈니스석 비행기로 갈아타는 효과가 있다. 매년 지급자수 2,000여 명 1년에 25억으로 옵션형이 일반적으로 공급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사용자가 요청하고 있는 수·전동 휠체어 품목을 급여제품에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에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강은미 의원은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이동권과 일하면서 2시간에 한 번씩은 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은 기본권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더 좁힐 수 있는 사회를 어떻게 이룰지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지난 18년간 물가도 상승하고 장비값도 올랐다”며 “그런데 전동휠체어값은 그대로였다.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 급여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서 3년 또는 5년 단위로 급여액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지침 등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물가 반영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에 정기석 이사장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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