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애인 등 누구나 쉽게 사용 '키오스크 사용지원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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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0-10 17:41 조회671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등 누구나 쉽게 사용 ‘키오스크 사용지원법’ 대표발의
- 권중훈 기자
- 승인 2023.05.09 14:24
윤영찬 의원, 9일 ‘장애인등편의법‧지능정보화기본법’ 개정안
키오스크 사용을 보조하는 인력과 실시간 음성안내 등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법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키오스크 사용지원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성남 중원구, 국회 과방위)이 9일 무인정보단말기(이하 키오스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어르신‧장애인·아동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인력·실시간 음성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확대에 따라 키오스크가 사회 전 영역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찬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키오스크 설치 현황’에 따르면, 공공‧민간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 키오스크는 2019년 189,951대, 2021년 210,033대, 2022년 454,741대로 3년 사이 2배 이상 급격하게 증가했다.
늘어난 키오스크만큼 이용자의 불편 또한 함께 커지고 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키오스크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가한 500명 중 84.8%(424명)가 ‘기능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키오스크 이용이 불편한 이유로는 ‘주문이 늦어져 뒷사람 눈치가 보임(52.8%)’, ‘조작 어려움(46.8%)’, ‘기기 오류(39.1%)’ 순이었다.
SNS에서도 키오스크 앞에서 진땀을 뺐다는 이야기를 종종 접할 수 있다. 키오스크가 효율과 속도를 높이는 측면은 있지만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일상 전반에서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현행법에서는 장애인‧고령자가 키오스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모든 사람에게 맞춤형 편의를 제공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도 디지털 취약계층의 키오스크 사용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키오스크를 모두 교육할 수 없어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디지털 취약계층이 키오스크 사용에 불편을 겪을 시, 보조 인력 또는 실시간 음성안내 등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윤영찬 의원은 “키오스크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 화면의 개선이나 이용 교육에 치중되어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 시급했다”면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키오스크가 오히려 디지털 역량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게 된다면 그 취지가 퇴색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사회 구성원 누구나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평등한 디지털 사회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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