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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통역 제공 안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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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5-04 12:12 조회3,2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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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통역 제공 안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시설주, 시정명령 거부 시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편의증진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의원 발의된 다수의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마련한 대안이다.

개정안에는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의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제공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으로부터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을 요청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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