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통역 제공 안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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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5-04 12:12 조회3,267회 댓글0건본문
수화통역 제공 안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시설주, 시정명령 거부 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통역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편의증진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의원 발의된 다수의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마련한 대안이다.
개정안에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제공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으로부터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을 요청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이 같은 내용이 들어 있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편의증진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의원 발의된 다수의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마련한 대안이다.
개정안에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 인적 편의제공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으로부터 안내서비스, 수화통역 등 편의제공을 요청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로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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