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청각장애인 유료방송 시청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1-11 14:10 조회3,114회 댓글0건본문
내년부터 시·청각장애인 유료방송 시청 가능
방통위, ‘장애인방송의무 유료방송 사업자’ 지정·공포
61개 법인…일정비율 자막·수화통역방송 편성 ‘의무화’
내년부터 시·청각 장애인도 종합유선방송(SO),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등 유료방송 채널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은 9일 '2013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유료방송 사업자'를 지정해 공표했다.
공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장애인방송(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을 편성해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는 CJ헬로비전 등 61개 법인(96개 방송사업자)이다.
이들 사업자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방통위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70%를 자막방송, 5∼7%를 화면해설방송, 3∼4%를 수화통역방송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방송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 1월부터 방통위가 지정하는 유료방송사업자도 자막이나 수화통역, 화면해설의 편의 제공이 의무화 됐기 때문이다.
내년에 장애인방송(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을 편성·제공하는 방송사업자는 현재 60개사에서 153개사로 대폭 늘어난다.
방통위는 시청각 장애인이 지상파 방송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채널의 방송프로그램도 장애인방송을 시청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널선택권 및 방송접근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0일 이번에 지정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은 9일 '2013년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유료방송 사업자'를 지정해 공표했다.
공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장애인방송(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을 편성해 제공해야 하는 사업자는 CJ헬로비전 등 61개 법인(96개 방송사업자)이다.
이들 사업자는 내년부터 2016년까지 방통위가 인정하는 방송시간 중 70%를 자막방송, 5∼7%를 화면해설방송, 3∼4%를 수화통역방송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방송법 개정으로 인해 내년 1월부터 방통위가 지정하는 유료방송사업자도 자막이나 수화통역, 화면해설의 편의 제공이 의무화 됐기 때문이다.
내년에 장애인방송(자막·수화통역·화면해설)을 편성·제공하는 방송사업자는 현재 60개사에서 153개사로 대폭 늘어난다.
방통위는 시청각 장애인이 지상파 방송 뿐만 아니라 유료방송 채널의 방송프로그램도 장애인방송을 시청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채널선택권 및 방송접근권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방통위는 오는 20일 이번에 지정한 장애인방송 편성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방송 의무제공제도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