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폐지 주문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알림마당

뉴스레터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폐지 주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0-23 13:04 조회3,218회 댓글0건

본문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폐지 주문
 
“제도 도입 후 급여 실제이용률 10% 감소"
이목희 의원, 기본수가 인상 등 추진 필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은 22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수가 2012년 9월 5만495명으로 39%증가한 반면 활동지원급여 실제 이용률은 제도 시행 전 84.9%에서 현재 74.8%로 10.1%감소했다”고 꼬집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를 말하며,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대상자는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1급 장애인이다.

이어 이목희 의원은 “실제 급여 이용률이 낮아진 이유로 활동보조인 부족, 본인부담금에 대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활동지원 급여량 부족 등으로 생각되는데, 공단에서는 급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광우 이사장은 “활동보조인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활동보조인이 장시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며 “활동보조인을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기본수가 등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에 이목희 의원은 “매일 똑 같은 이야기 반복 된다”며 “본인부담금 폐지, 기본수가 인상 등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전광우 이사장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