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고용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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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3-29 21:47 조회2,624회 댓글0건본문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고용요건 ‘완화’
중증장애인 50%, 일부 품목은 30%까지…경쟁력 강화
복지부, ‘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 중증장애인 고용요건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전체 근로자의 70%이상이고, 그중 중증장애인이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시설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다양한 업종에서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의 비율을 50%로 낮추고, 중증장애인 고용 및 근로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사람이 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품질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 신청서에 품질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신청에 대한 지정을 복지부 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3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전체 근로자의 70%이상이고, 그중 중증장애인이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시설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다양한 업종에서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의 비율을 50%로 낮추고, 중증장애인 고용 및 근로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생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을 받은 사람이 인증서를 잃어버렸거나, 품질인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재발급 신청서에 품질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신청에 대한 지정을 복지부 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입법예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3일까지 의견서를 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로 제출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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