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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복지부, 올해 ‘발달재활‧언어발달지원서비스’ 첫 품질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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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29 17:25 조회5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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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 ‘발달재활‧언어발달지원서비스’ 첫 품질평가 실시

  •  백민 기자 
  •  승인 2024.01.18 12:57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중앙사회서비스원(원장 조상미)은 2024년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서비스에 대한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서비스 품질평가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평가해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으로 제공되는 5개 서비스에 대해 3년 주기로 번갈아 진행한다.

평가는 5개 영역으로 실시되며 서비스 제공과정 전반과 제공기관 운영 및 제공인력 관리현황 등 서비스 품질에 미치는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이번 평가는 발달재활 및 언어발달지원 서비스에 대해 실시하는 첫 품질평가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2,391개 기관에 대해 실시된다.

평가지표는 ▲기관운영 ▲제공인력관리 ▲서비스 제공 및 평가 ▲서비스 성과 ▲현장평가단 5개 영역 발달재활 29개 지표와 언어발달 28개 지표로 구성됐다.

평가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자체평가와 현장평가단의 방문을 통한 현장평가, 전문조사기관이 실시하는 서비스 만족도 조사로 진행된다. 자체평가는 모든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현장평가 및 만족도 조사의 경우 일정 조건 이상의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 실시한다. 현장평가 대상 기관의 경우 2월 중 중앙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올해 12월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활용될 예정이다. 평가결과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등이 수여되며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제공기관의 참여 의사를 바탕으로 개별 컨설팅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 김기남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사회서비스 품질평가가 단순히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며, “평가방식·지표 개선, 합리적 운영을 통해 제공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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