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1 ‘장애인 복지카드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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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1-08 13:24 조회631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1 ‘장애인 복지카드와 혜택’
- 칼럼니스트 신관식
- 승인 2024.01.03 10:58
금융카드형 장애인복지카드 발급, 공통‧별도 혜택 동시에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재발급) 신청할 때는 되도록이면 금융카드형 장애인 복지카드로 발급해 ‘장애인 복지카드의 공통 혜택’과 ‘금융카드형 복지카드의 별도 혜택’을 동시에 누리세요.
장애인 복지카드의 발급 절차와 종류=등록장애인이 되면 장애인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과 동일)가 나오는데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에 관계 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신분증형 장애인 복지카드가 주를 이루었고 2019년 7월 이전에 등록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장애등급(구 1~6급)이 표시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종류가 좀 더 다양해지고 장애등급이 표시되지 않으며 장애 유형과 정도(중증, 경증)만 표시됩니다.
현재 장애인복지카드는 일반 신분증형, 통합 신분증형, 일반 금융카드형(직불·신용), 통합 금융카드형(직불·신용) 총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등록장애인의 이름,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장애 유형, 장애 정도(중증·경증)가 기재되어 있어 신분증(실명확인증표)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등록장애인의 희망에 따라 총 6가지 중에서 1가지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카드 공통 혜택=어떤 장애인 복지카드이든 관계없이 복지카드를 현장에서 제시하거나 예약할 때 정보를 입력하면 ①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②지하철 및 철도(도시철도, KTX 포함) 등 교통비 감면 ③고궁·국공립 박물관·미술관·공원·공연장·공공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요금 감면 ④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⑤ 대한항공 등 항공요금 할인(국내 항공회사별 자체 기준 확인 필요) ⑥ 연안여객선 여객 운임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카드형 복지카드 별도 혜택=장애인 복지카드 중 금융카드형 장애인 복지카드는 금융카드 별도의 혜택이 있습니다.
등록장애인의 성별 및 카드 종류(직불카드·신용카드)에 따라 일부 상이하고, 카드 제휴사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만, 2023년 12월 말 현재 카드 연회비 면제는 기본이고 ① LPG충전소 할인 ② 제휴된 정유사에서 주유 시 현금 포인트 적립 ③ 제휴된 외식전문 음식점 할인 ④ 놀이공원 등 테마파크 할인 ⑤ 온라인 영화 및 지방극장 영화 할인 등이 있습니다. 게다가 등록장애인이 무소득일지라도 해당 금융카드형 복지카드로 사용한 금액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될 수 있고, 신용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시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대출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등록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월 최대 5만 원, 중증장애인은 동반 보호자를 포함해 월 최대 10만 원)’을 2023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 사용 예정 교통카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서울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기존에 금융카드형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장애인이라면 사용 예정 교통카드를 새롭게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 참고문헌 :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 삼일인포마인(2023년), 24면~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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