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IL센터 법제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심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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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2-19 13:11 조회722회 댓글0건본문
‘IL센터 법제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심의 환영
- 백민 기자
- 승인 2023.12.08 15:37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8일 열린 국회 본회의 78번째 심의 안건 올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가 8일 오후 2시 열린 국회 본회의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 법제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심의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는 소식에 환영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모인 한자연 소속 활동가들과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에 심의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올해 1월 26일 발의한 개정안으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로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됐다.
IL센터 법제화는 한자연을 중심으로 한 IL계의 숙원이다. 현재 전국 3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는 IL센터가 수년간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과를 이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로 명시되지 않아 IL센터 운영 및 관리, 재정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IL센터의 법적 지위가 마련되지 않아 의무를 다 왔음에도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됐다. 하지만 7월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IL계 양대 단체의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다시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이후 법안심사 제2소위는 11월 2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심사, 원안대로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으며,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 78번째 심의 안건으로 올라가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자연 진형식 회장은 “이 자리가 너무 기쁘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로 다시 넘어갔을 때는 이대로 무산되나 싶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법사위 위원들을 찾아가 면담하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집요하게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있었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이제는 통합의 시기다.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IL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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