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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취약가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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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31 14:01 조회2,8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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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취약가구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확대
 
농어촌지역 가족이 활동보조…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복지부, 8월1일부터 개정된 ‘장애인활동지원 고시’ 시행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추가급여 지급현황.ⓒ보건복지부에이블포토로 보기 독거·취약가구 수급자 추가급여 지급현황.ⓒ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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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독거취약가구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가 늘어난다. 또한 수급자가 섬, 외딴 곳 등에 거주할 경우 가족이 활동보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내용에 따르면, 인정점수의 차이에 따른 최중증과 중증간 추가급여의 큰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활동지원 1등급의 독거·취약가구 수급자에게 추가급여를 현재 20시간에서 8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는 인정점수로 구분되는 최중증과 중증의 독거·취약가구 수급자간 추가급여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지원 1등급 수급자 중 약 1700여명이 추가급여 확대 적용대상으로 추정된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사회참여 확대의 제도취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출·퇴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반영해 직장생활 수급자의 추가급여를 현행 10시간에서 40시간으로 확대한다.

활동보조인의 근로조건도 개선된다. 심야·공휴일에 제공하는 활동보조의 시간당금액을 1만260원에서 1만2830원으로 인상한 것.

이로인한 수급자의 급여 이용시간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활동지원등급별로 급여액도 ▲1등급 91만9000원에서 101만원 ▲2등급 73만8000원에서 81만원 ▲3등급 55만6000원에서 61만원 ▲4등급 37만4000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8월부터 도서, 벽지 외에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의해 가족에 의한 서비스를 받도록 했다.

단 ▲해당 시군구 활동지원급여 이용자 대비 활동보조인(활동인원 기준)의 비율이 0.5 미만인 경우 ▲
수급자 선정 후 급여이용까지 대기기간이 30일 이상으로 최초 서비스 이용시까지 해당 지역 수급자 평균 대기기간의 2배 이상일 경우 ▲수급자가구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해 위와 같은 여건에 해당한다고 지자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또한 가족에 의한 급여의 질 관리를 위해 활동지원기관 또는 연금공단에 의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지도감독 실시토록 했다.

아울러, 결혼이민자, 관광취업 외국인도 활동보조인으로 취업 가능 토록 했다.단,수활동지원기관은 해당 외국인을 활동지원인력으로 채용할 경우에는 결격사유 해당여부와 서비스 내용을 고려한 의사소통 가능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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