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고용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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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31 00:04 조회2,756회 댓글0건본문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고용요건 완화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어려운 업종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 중증장애인 고용요건이 절반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전체 근로자의 70%이상이고, 그중 중증장애인이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시설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다양한 업종에서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 고용 및 근로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완화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전체 근로자의 70%이상이고, 그중 중증장애인이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시설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다양한 업종에서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 고용 및 근로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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