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고용요건 완화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알림마당

뉴스레터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고용요건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31 00:04 조회2,756회 댓글0건

본문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 고용요건 완화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의 고용이 어려운 업종에 대해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의 중증장애인 고용요건이 절반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이 전체 근로자의 70%이상이고, 그중 중증장애인이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생산시설의 경쟁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다양한 업종에서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

개정안에는 중증장애인 고용근로가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참여하는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완화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