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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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25 23:23 조회2,860회 댓글0건본문
스마트폰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 가능
안행부, 26일부터 ‘모바일 민원24 서비스’ 확대
내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오는 26일부터 ‘모바일 민원24 서비스’를 현재의 20종에서 34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된 민원 서비스는 장애인증명서, 전입신고,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병적증명서발급,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취업지원 대상자증명,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지적(임야)도 등본발급, 사업자등록 증명, 소득금액 증명 등 총 14종이다.
이용은 정부민원 포털사이트(www.minwon.go.kr)에서 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스마트폰에서 ‘민원 24’ 앱을 설치한 뒤 가능하다.
한편 안행부는 내년부터 본인과 관련된 과태료, 미환급금, 건강검진일, 운전면허갱신일 등 생활민원정보도 스마트폰을 통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이번에 추가된 민원 서비스는 장애인증명서, 전입신고,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병적증명서발급,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 사실증명, 취업지원 대상자증명,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신청,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 지적(임야)도 등본발급, 사업자등록 증명, 소득금액 증명 등 총 14종이다.
이용은 정부민원 포털사이트(www.minwon.go.kr)에서 회원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스마트폰에서 ‘민원 24’ 앱을 설치한 뒤 가능하다.
한편 안행부는 내년부터 본인과 관련된 과태료, 미환급금, 건강검진일, 운전면허갱신일 등 생활민원정보도 스마트폰을 통해 서비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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