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받은 장애인 위한 쉼터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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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16 14:08 조회2,754회 댓글0건본문
인권침해 받은 장애인 위한 쉼터 ‘절실’
여성 쉼터 전국 6곳 불과…남성 쉼터는 ‘전무’
쉼터 기능 위해 전문인력 확보, 지역연계 필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인권침해를 받은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쉼터가 절실하다."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안은자 팀장은 15일 오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위기상황 시 연계할 쉼터가 없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던 사례가 있다”며 이 같이 제언했다.
안 팀장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전국적으로 성폭력피해자보호자시설은 24개, 가정폭력 쉼터는 68개이다. 하지만 이중 장애인을 위한 쉼터(여성)는 모두 6개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이들 장애인 쉼터에 모든 여성 장애인이 입소 가능한 것도 아니다. 신변처리가 혼자서 불가능하거나 자녀와 동반한 입소는 불가능하다. 여기에 남성 장애인 피해자를 위한 쉼터는 전무한 실정이다.
안 팀장은 “폭력에 따른 트라우마는 큰 후유증을 남기는 만큼 지속적인 치유가 필요하다”며 “장애인도 충분한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와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이 성·가정폭력 및 인권침해와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해서 가해자로부터 분리가 필요한 경우 바로 입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장애인 쉼터가 절실하다는 것.
이어 안 팀장은 “쉼터는 자활의 역할도 필요하다”며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 직업교육, 주택, 세금, 아동양육 등 다양한 사회지원체계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사무국장 역시 인권침해 피해 장애인을 위한 쉼터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사무국장은 “상담을 통해 폭력에 노출된 장애인을 알게 됐지만 비장애인 쉼터는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쉼터는 지리적 위치 등을 이유로 거부한다”며 장애인 쉼터의 확대를 강조했다.
폭력에 노출된 여성장애인을 위한 시기적절한 개입이 없을 경우 자칫 가출해 성매내나 노숙인으로 빠질 수 있는 만큼 몸담을 수 있는 장애인 쉼터가 절실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애인 쉼터의 운영 및 구성방안도 나왔다.
지적장애인생활시설 도란도란 황상연 원장은 “쉼터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확보와 다양한 전문기관들간의 효율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생활시설의 경우 원장, 간호사, 조리사, 생활지도원 등 9명으로 최소 구성되는데 인력의 한계와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황 원장은 “쉼터는 최소 시설장, 사무국장, 상담사, 간호사, 행정관리, 사회복지사(사례관리) 등 13명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앙장애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협력팀 홍창표 팀장은 “운영 예산의 확보, 장애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지역사회와의 연계망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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