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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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2 10:12 조회2,827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 완화 내년부터 부모·배우자·자녀 중 3급 이상 장애인 있으면 가능 내년부터 장애인에 대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장애인의 특수성을 감안해 개정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특별 약관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애인 본인이 30세 미만이거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또는 장애인인 부양 자녀가 20세 이상인 경우에는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 중 3급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가입자 본인의 나이나 부양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요건과 차량 요건만 만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또 자동차에 장애인 운송을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한 경우 저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차량요건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장애인 탑승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배기량이 1600cc를 초과하거나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동차인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다. 한편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12개 손해보험사가 지난 2011년 3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3~17.3% 할인하는 상품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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