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활동지원 신청자격 단계적 폐지 > 뉴스레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알림마당

뉴스레터

2015년부터 활동지원 신청자격 단계적 폐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07 11:37 조회2,638회 댓글0건

본문

 

2015년부터 활동지원 신청자격 단계적 폐지

 

정부,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의결…5년간 316조 투입

2016년까지 장애인등급제→종합판정체계 전환 등 담겨

 

 

 

제1차 사회보장 기본 계획 재정 투자 표. ⓒ보건복지부       제1차 사회보장 기본 계획 재정 투자 표. ⓒ보건복지부                      

 

 

정부가 5일 국무회의를 열어 향후 5년간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14~18)’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1차 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 처음 수립된 계획이다.

더 나은 내일, 국민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한 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사회보장을 위해 쏟아 붓는 재원만 316조에 달한다.

정부는 299조를 투입,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한다.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에 투자, 서민가계 살리기, 노년기 삶의 질 향상,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이 핵심이다.

아동·청소년의 투자에 대한 첫 걸음은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이다. 고위험 산모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고 고위험 산모 의료비를 2015년까지 추가 지원한다. 새아기 장려금 제도도 도입한다.

이어 안심하고 양육할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 확충하고, 일시보육서비스 및 시간제 보육반 등도 도입한다.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모든 중·고교에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전국 1만1천여재 초·중·고교에 예술 강사를 배치한다.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도 216년까지 확대한다.

서민가계를 위해서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을 급여화하고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한다.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인구의 70%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노인일자리를 확충하는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노후의 건강 및 안전제고를 위해서는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고 치아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한다.

특히 안정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노후설계지원법을 제정하고 온라인 평생학습 포털 등을 구축한다.

취약계층이 기본생활 보장을 보면 저소득 가구특성과 욕구에 대응해 맞춤형 급여체계도입, 긴급복지지원,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시각지대 발굴 및 지원 등을 추진한다.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2016년까지 장애인등급제의 종합판정체계 전환, 2015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단계적 폐지 등도 추진한다.

이외 다양한 가족형태 지원을 위해서는 다문화 가족 자녀 이중언어 교육확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일을 통한 자립지원 부문에는 15조여원을 투입,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등에 나선다.

청년의 조기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곡ㅇ공부문 청년일자리를 확대한다. 청년 창업인턴제를 도입하고 일학습병행제 등도 추진된다.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을 위해 유아휴직 대상확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대상 별도채용 과정 등이 신설된다.

중장년층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정년 60세 연장 의무화, 근로시간 단축신정제도 도입, 퇴직전문 인력 일자리 확대 등이 추진된다.

비정규직의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등이 추진되고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근로장려 세제 적용 등이 추진된다.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1조여원을 투입,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체계 개편 등 맞춤형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유사·중복사업 조정, 복지사업 표준화 방안 마련, 부정수급 조사 및 예방사업 지속적 운영 등이 추진된다.

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연계확대를 위해 업무처리지원시스템 확대, 민관 복지자원 통합DB 구축, (가칭)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곧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나선다.

지자체의 복지행정체계 개편을 위해서는 동주민센터를 복지기능 위주로의 개편, 희망복지지원단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6천여명 확충,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 등을 추진한다.

민관협력 모델제시, 나눔기본법 제정, 다양한 계획 기부제도 도입 등으로 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해 나간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른 중앙부처의 연도별 시행계획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매년 검토하고 2016년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이어 2019년에는 5년간의 종합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