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휴대폰 가입 피해 발생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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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18 13:39 조회2,764회 댓글0건본문
지적장애인 휴대폰 가입 피해 발생 ‘빈번’
임채영 간사, “특성 고려한 가입 매뉴얼 마련해야”
피해 발생 시 해결 절차 마련, 전담기관 설치도 필요
■ 지적장애를 가진A씨는 지하상가에 위치한 휴대폰 가게에서 고장 난 휴대폰을 고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직원은 A씨에게 새 휴대폰으로 교환 개통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월 54,000원의 새 휴대폰 구매를 권고했다. 이후 A씨는 요금이 너무 비싼 것 같다는 생각에 구매를 취소하려고 했지만 휴대폰 가게는 그럴 수 없다고 거부했다.
■ 지적장애인 B씨는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자가 “자주 만나서 술이랑 밥을 먹을 테니까 휴대폰을 개통하자”라는 말에 속아 본인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을 남자에게 줬으며 요금까지 총 350만원을 청구서를 받게 됐다. 다시 연락하려고 했지만 남자가 휴대폰에서 기록을 다 삭제한 후여서 연락처를 알아낼 수 없었다.
전 국민의 80% 이상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는 요즘, 지적장애인들도 휴대폰 서비스를 가입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지적장애인 휴대폰 가입에 대한 피해가 이어지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임채영 간사는 1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전국인권상담 전화에 접수된 지적장애인 휴대폰 가입관련 주요 피해사례를 발표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임 간사에 따르면 휴대폰 가입 시 절차나 요금에 관한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인은 휴대폰 가입과 관련해 명의도용, 요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 등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통신사 측은 지적장애인의 휴대폰 가입 관련 피해사례가 접수돼도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가입된 것이므로 별도의 책임이 없다는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뾰족한 해결방안조차 없는 상황.
일반적으로 전국 장애인인권침해예방센터 인권상담전화(1577-5364)에 접수된 휴대폰 관련 상담은 크게는 개통계약 문제, 비용문제, 기타 사후대응 문제로 구분된다.
먼저 계통계약 문제는 ▲지적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대리점에 가서 계약할 때 계약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리한 가입요구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 ▲타인과 동행해 계약했을 때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명의도용의 피해를 입은 경우 총 3가지로 분류된다.
임 간사는 “지적장애성인의 경우 혼자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지만 휴대폰 가입에 따른 절차, 요금제 내용 등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대리점에서 충분한 설명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영리행위를 취함으로써 피해사례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적장애인과 동행한 타인이 개통업무를 주도하거나 대체적으로 지적장애인 가족, 친척, 지인이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이용해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휴대폰을 이용해 대출금을 받는 등 영리를 취한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고 전했다.
비용문제는 ▲장애인 스스로가 알지 못하는 요금이 과다 청구된 경우 ▲사전에 요금제 등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 듣지 못했거나, 유료서비스가 요금청구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과다한 요금이 청구되는 문제 총 2가지로 구분된다.
특히 장애인 스스로가 직접 서명했지만 휴대폰 개통에 따른 세부적인 요금제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해 과다한 요금이 청구되거나 경제적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작위로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임 간사는 “전국에 있는 지적장애인들이 휴대폰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있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는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임 간사는 “휴대폰 대리점은 지적장애인이 대리점 방문 시 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설명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하고, 대리점 내 눈높이에 맞게 풀어쓴 계약서나 지침서가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지적장애인 명의도용 등의 휴대폰 개선관련 피해 발생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및 전담기관도 설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간사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는 전국의 지적장애인복지관, 센터 등이 휴대폰 개설과 유료서비스가 요금으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휴대폰 뿐 아니라 모든 재화용역 이용 시, 본인의 신분증, 복지카드를 타인에게 함부로 대여해서는 안된다는 권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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