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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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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02 14:03 조회2,5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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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분야 >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사업) 사업을 2014년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희망키움통장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하여 근로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과 더불어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희망키움통장 Ⅱ’는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이에 10만원씩 1:1로 정부지원금을 매칭지원하며,

 

 -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관련 교육·훈련 이수, 사용용도를 증빙할 경우 지급하게 됩니다.

 

2014년 7월말부터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실시하는 「장애인 응급알림e」의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화재·가스사고 등 응급사태 발생시 혼자 대처하기 힘든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관리체계인 「장애인 응급알림e」를

     2014년 7월부터 78개 시군구, 82백명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13년에 20개 시군구, 21백명에게 서비스제공을 먼저 시행하였고, ’14년에는 78개 시군구, 82백명에게 확대 제공할 계획이며

    향후 단계적으로 대상지역 및 대상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014년 7월부터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및 급여 인상을 통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합니다.

 

그간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하위 63%(327천명) 이하인 자에게 지원하였으나,

    ‘14.7월부터 소득하위 70%(364천명) 수준으로 확대되고,

 

 -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보다 2배 인상(9.7만원 → 20만원)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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