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변경되는 장애인연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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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6-30 20:42 조회2,861회 댓글0건본문
기초급여 20만원, 3급 중복장애 범위 확대
선정기준액 단독 87만원, 부부 139만2천원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연금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 되고, 기초급여 금액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변경되는 장애인연금 관련 주요 내용을 정리해 봤다.
3급 중복장애 범위 확대=장애인연금 지급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중증장애인 여부다.
기존에는 18세 이상의 1·2급 장애인, 3급 장애인으로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이 해당됐다.
하지만 7월부터는 3급 장애인으로 같은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어도 장애인연금 대상자에 포함된다.
선정기준액 상향=장애인연금의 두 번째 조건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하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단독가구의 경우 68만원, 부부가구 108만8000원인데 7월부터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으로 변경된다.
선정기준액 산정방식도 일부 바뀐다.
고급자동차, 각종 회원권에 대해 소득환산율 연 5%를 적용했지만 해당 재산 가액 월 100%를 적용하는 것.
고급승용차는 3000cc이상이거나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차령 10년이상, 화물차·특수차, 생업용차량 등 제외)를 말한다.
각종 회원권은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등이 해당된다.
또한 3억원이상의 1촌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재산의 소득 환산율 연 0.30%~0.78% 적용이 6억원 이상의 1촌 직계 존·비속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주택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하고, 공동 소유의 경우 지분율만큼 반영하도록 변경된다.
이 밖에도 증여 후 3년간 재산에 반영이 증여 후 잔존가치 소진 시까지 재산에 반영, 근로소득 45만원 기본공제가 48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로 바뀐다.
기초급여 2배 인상=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이나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 보전 성격의 기초급여와 소득 및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 보전 성격의 부가급여를 합해 지급된다.
기존에 기초급여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중 1인 수급의 경우 99만1000원, 부부가구 중 2인 수급의 경우 15만8600원이 지급됐지만 7월부터는 각각 20만원과 32만원으로 인상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부가급여는 65세 이상 기초수급자가 17만원에서 28만원으로 인상된 것을 제외하고는 변동이 없다.
18세~64세는 기초수급자 8만원, 차상위계층 7만원, 차상위초과 2만원을 지급 받고 65세 이상의 경우 차상위계층 7만원, 차상위초과 4만원을 기존과 같이 지급 받는다.
이에 따라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중 1인 수급자의 경우 최대 28만원, 부부가구 중 2인이 수급할 경우 최대 48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은?=신청은 장애인연금을 받고자 하는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장애인연금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전화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또한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나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bokjiro.go.kr/pension)를 통해서도 장애인연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첨부파일
- 장애인연금 신청안내.pdf (239.0K) 0회 다운로드 DATE : 2014-06-30 20: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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