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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화장실 규격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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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9-06 01:43 조회2,9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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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애인화장실 규격 ‘무용지물’

 

수동휠체어에 맞춰져, 전동휠체어로 이용 힘들어

제도개선솔루션, ‘설치규격 변경’ 복지부에 건의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에이블뉴스DB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에이블뉴스DB

 

 

수동휠체어 기준으로 마련된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을 전동휠체어도 포괄할 수 있는 크기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전동휠체어가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은 수동휠체어 기준으로 마련되어있어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전동휠체어의 경우에는 화장실 공간이 협소하고, 출입문의 폭도 좁아 입출입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다.

현재 시행규칙의 장애인화장실의 대변기 활동공간은 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이며, 칸막이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수동휠체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솔루션은 “공간 협소로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회전 반경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화장실 벽에 부딪치는 등 화장실 이용에 적지 않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핸드컨트롤 조정이 자유롭지 못한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 불편함은 더욱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솔루션은 현재 수동휠체어를 기준으로 마련된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을 전동휠체어도 포괄할 수 있도록 장애인화장실(대변기) 활동공간은 최소 깊이 2.0m 이상, 폭 1.8m 이상으로 개선하고, 출입문칸막이의 통과유효폭도 최소 0.85m이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의 생활불편 민원사항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로 구성됐으며,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사무국을 맡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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