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정부부처 장애인복지서비스 훑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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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7-25 12:10 조회3,068회 댓글0건본문
17개 정부부처 장애인복지서비스 훑어보기
복지부,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2014’ 소개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 부처 복지서비스를 국민의 입장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권에 담은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2014’를 발간했다.
이를 통해 17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333개의 복지서비스가 생애주기별·상황별로 정리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이중 장애인을 지원하는 제도 중 잘 알려지지 않은 몇 가지를 소개한다.
■장애인이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먼저 장애인이 교육의 기회를 원할 때의 서비스다. 장애학생의 대학 내 이동 및 학습 활동을 보조하는 캠퍼스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인데, 이는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이다.
1~3급 장애 대학생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대학 내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교육부, 044-203-6560)
저소득, 저학력 여성장애인을 위한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도 있다. 등록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학습, 인문, 사회 및 체험, 보건 및 가족교육 등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시도 장애인담당부서 문의 후 복지관 등 교육기관에 신청하면 된다.(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에게 일자리가 필요할 때=장애로 인해 직장을 갖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직업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먼저 장애인 직업능력 개발. 직업능력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훈련준비금, 가계보조수당, 훈련참여수당, 교통비, 식비 등을 지급한다.
훈련준비금은 6일이상 출석한 사람에게 4만원을 지급하고. 훈련참여수당은 1개월 및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에 참여한 재학생에게 월 5만원을 지급한다.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직종은 표준훈련시간 350시간, 750시간, 1400시간 과정으로 구성돼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대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1~2개월의 직장체험 게회를 제공하는 ‘장애대학생 기업연수’도 있다. 연수기간 동안 월 40만원을 지급하며, 신청은 고용공단(1588-1519)으로 하면 된다.
또한 고등학교(2학년, 3학년, 전공과)에 다니고 있는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고용형 기업연수제(고등학생 기업연수)도 있다. 1~6개월간 기업의 업무체험 기회를 제공하며, 참여자에게 1일 1만7천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쪽에 할 수 있다.
■장애인이 사회활동과 자립을 원할 때=장애인이 취업과 창업, 근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없을까?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가 있다. 소득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300% 이하인 가구의 만 20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자립자금을 연 3%의 저금리로 대출해준다. 대출한도 금액은 무보증 가구당 최대 1천2백만원, 보증 가구당 최대 2천만원 이내, 담보 5천만원 이하다. 상환방법은 5년 후 일시 상환 또는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신청은 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근로자 대상으로도 자동차 구입자금을 연 3%의 저금리로 가구당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단 특수설비 필요 시 최대 1천5백만원이다.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직장에서 장애인이 하는 일 중 핵심 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일을 도움받는 ‘근로지원인 지원’도 참고할 만하다.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그 대상이며, 월 최대 100시간을 지원한다. 지원받는 시간당 500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면된다.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 적응 훈련, 일자리 탐색, 지원고용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은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 직업재활센터, 직업평가센터, 직업적응훈련 기관 등에 문의하면 된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원할 때=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도 있다.
먼저 장애인 주택 특별 공급. 무주택 세대주인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분야 및 임대주택을 특별 공급한다.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고, 다가구매입 임대주택도 우선 공급해 1층에 우선 배정한다. 신청은 주민센터, LH공사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LH공사 1600-1004)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후견 서비스도 있다.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4인기준 483만원) 이하 가구의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이 그 대상이며, 의사결정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성년후견 심판 비용지원,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후견심판청구 실비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고, 지정된 공공후견 교육기관에서 공공후견인 활동비용을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은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무료 법률구조 제도도 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심의해 무료 법률 구조를 결정한 사건에 한하며, 소송대리 및 소송비용 면제, 법률상담, 형사사건 변호, 소송서류 작성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신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또는 전화(132)로 문의하면 된다.
시‧청각장애인, 난청노인을 대상으로 ‘방송수신기 무료 보급’ 지원도 있다. 청각장애인에게는 자막방송수신기, 시각장애인에게는 화면해설 방송수신기, 음성증폭기를 지원하며, 신청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688-4596)으로 하면 된다.
■장애인을 위한 세제혜택을 받고 싶을 때=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이 있다.
1~3등급 장애인 본인 명의 도는 주민등록상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가 지원대상이며, 개별소비세를 500만원까지 면제해준다.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국세청 세미래콜센터 126)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혜택도 있다. 지원대상은 1~3급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재혼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 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다.
지원내용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해주며, 시군구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안전행정부 콜센터 02-2100-3399)
장애인이 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될 때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장애인이 75세에 이르기까지 남은 연도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지원대상은 등록장애인이며,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도 있다. 장애인이 생존기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신탁해 그 이익을 지급받는 경우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 신청은 세무서에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보장구(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등)에 대해서 부가가치세의 부과율을 0%로 적용한다. 등록장애인 대상이며. 별도 신청 없이 지원 가능하다.
■각종 요금을 감면 받고 싶을 때=△방송요금:TV수신료 전액 면제, 시‧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 대상, KBS수신료콜센터 1588-1801에서 신청
△통신요금: 시내전화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전화 월3만원 한도에서 50% 감면, 이동전화 가입비 면제 등, 등록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 대상, 통신사 대리점 방문신청 또는 민원 24홈페이지로 신청
△교통비: 철도요금 감면, 지하철‧전철요금 무료 이용, 공영버스 무료 이용, 항공요금 대한항공(1~4급장애인) 아시아나항공(등록장애인) 국내선 요금 50% 감면, 대한항공(5~6급) 30% 감면, 국내연안여객선 여객운임 감면(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50%, 4~6급장애인 20% 감면), 이용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자가용자동차 관련: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감면(중증 50%, 경증 30%), 구비서류 지참해 검사소 방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할인카드 발급은 주민센터,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은 주민센터 및 한국도로공사. 공영주차장요금 감면(지자체 별로 상이), 이용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각종 공공요금: 도시가스 요금(주택용) 감면,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감면, 월 8천원 한도 전기요금 감면, 1~3급 장애인 대상
△문화활동비: 고궁, 능원, 국‧공급의 박물관‧미술관, 국‧공립 공원 입장요금 무료 등 이용요금 50% 감면, 등록장애인 대상, 입장 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기타: 질서 위반 자동차 과태료 50% 감면(1~3급), 차량구입시 도시철도 채권 구입 면제, 공항터미널 주차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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