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일자리사업 1만4879개…2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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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2-22 15:22 조회2,410회 댓글0건본문
올해 장애인일자리사업 1만4879개…285개↑
복지일자리 3개 직무 추가, 업무상 재해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소개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 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구분된다.
올해는 전년보다 285개 늘은 일자리사업이 장애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책자를 통해 자세히 소개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총 1만4879개=먼저 지난해와 달라진 점. 사업규모가 더욱 확대됐다는 점이다.
올해 일반형일자리는 4903명, 복지일자리 참여형 8133명, 특수교육-복지연계형 877명 등 총 9010명, 특화형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703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263명 등이다. 이는 지난해 1만4594명보다 285개 늘은 총 1만4879개다.
보수 또한 늘었다. 먼저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는 일반형일자리.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그 대상이며 복지 및 일반행정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전담 지원 등을 맡는다. 근로조건은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으로 월 116만7000원이다. 이는 지난해 108만9000원보다 늘었다.
또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보급하는 복지일자리. 참여형의 경우 도서관 사서 보조, 우편물분류, 급식보조 등 24가지가 있다.
이는 지난해 21개에서 3개가 늘어난 것으로, 교통약자 셔틀버스 승하차보조, 건강검진센터 보조, 대형서점 도서정리 직무가 추가됐다.
참여형도 역시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대상이며, 주 14시간 이내(월 56시간) 월 31만3000원을 받는다.
특수교육-복지연계형은 올해 3월 기준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으로 도서관 사서 보조 등 일자리 내용은 동일하다. 보수 역시 주 14시간 이내 월 31만3000원 수준이다.
■보수와 근로조건은?=다음 취업이 어려운 장애유형에 특화된 직종의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는 특화형일자리는 어떨까?
먼저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안마사 자격을 지난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다.
18세 이상 등록시각장애인 중 의료법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근로조건은 주 5일(25시간) 월 1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또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는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는 것으로, 식사 도와드리기, 실내‧외 보행 및 이동 도와드리기 등을 맡는다.
만 18세 이상 등록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이 그 대상이며, 주 5일(25시간) 1일 5시간 업무를 통해 월 73만1000원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보다 4만8000원 오른 보수액이다.
참여자 보수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보수 지급 시 인건비에서 4대보험 본인부담금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된다.
■퇴직금 지급, 일반형일자리 134만160원=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참여했다면 퇴직금도 지급된다. 단, 월 56시간 미만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퇴직금은 계속 참여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일반형일자리의 경우 134만160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115만350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84만900원이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일자리사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또 달라진 점은 연 2회 있었던 사업수행별 자체 사업평가가 연중 사업수행기관 자체평가(만족도조사)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연 1회 이상 자체 간담회를 진행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결과를 사업에 반영 및 보완해 추진할 예정이다.
업무상 재해관련 조치도 새롭게 신설됐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참여자의 경우 산업재해 청구 지원이 가능하다.
참여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며 요양기간은 무급휴직으로 처리된다. 상세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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