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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일자리사업 1만4879개…28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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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2-22 15:22 조회2,4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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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장애인일자리사업 1만4879개…285개↑

 

복지일자리 3개 직무 추가, 업무상 재해 지원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 소개

 

 

요양원에서 물리치료를 보조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원.ⓒ에이블뉴스DB    요양원에서 물리치료를 보조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원.ⓒ에이블뉴스DB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 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일반형일자리, 복지일자리(참여형/특수교육-복지연계형), 특화형일자리(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로 구분된다.

올해는 전년보다 285개 늘은 일자리사업이 장애인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일자리사업안내’ 책자를 통해 자세히 소개한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총 1만4879개=먼저 지난해와 달라진 점. 사업규모가 더욱 확대됐다는 점이다.

올해 일반형일자리는 4903명, 복지일자리 참여형 8133명, 특수교육-복지연계형 877명 등 총 9010명, 특화형일자리 시각장애인안마사 703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263명 등이다. 이는 지난해 1만4594명보다 285개 늘은 총 1만4879개다.

보수 또한 늘었다. 먼저 미취업장애인의 일반노동시장으로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는 일반형일자리.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그 대상이며 복지 및 일반행정 지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전담 지원 등을 맡는다. 근로조건은 주 5일(40시간), 1일 8시간으로 월 116만7000원이다. 이는 지난해 108만9000원보다 늘었다.

또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보급하는 복지일자리. 참여형의 경우 도서관 사서 보조, 우편물분류, 급식보조 등 24가지가 있다.

이는 지난해 21개에서 3개가 늘어난 것으로, 교통약자 셔틀버스 승하차보조, 건강검진센터 보조, 대형서점 도서정리 직무가 추가됐다.

참여형도 역시 만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대상이며, 주 14시간 이내(월 56시간) 월 31만3000원을 받는다.

특수교육-복지연계형은 올해 3월 기준 특수교육기관 고등학교 3학년 또는 전공과 재학생으로 도서관 사서 보조 등 일자리 내용은 동일하다. 보수 역시 주 14시간 이내 월 31만3000원 수준이다.

■보수와 근로조건은?=다음 취업이 어려운 장애유형에 특화된 직종의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는 특화형일자리는 어떨까?

먼저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은 안마사 자격을 지난 미취업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다.

18세 이상 등록시각장애인 중 의료법에 의거한 안마사 자격인증을 받은 사람만 가능하다. 근로조건은 주 5일(25시간) 월 1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또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는 발달장애인을 요양보호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는 일자리에 배치하는 것으로, 식사 도와드리기, 실내‧외 보행 및 이동 도와드리기 등을 맡는다.

만 18세 이상 등록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이 그 대상이며, 주 5일(25시간) 1일 5시간 업무를 통해 월 73만1000원을 받는다. 이는 지난해보다 4만8000원 오른 보수액이다.

참여자 보수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며, 보수 지급 시 인건비에서 4대보험 본인부담금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된다.

■퇴직금 지급, 일반형일자리 134만160원=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참여했다면 퇴직금도 지급된다. 단, 월 56시간 미만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퇴직금은 계속 참여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일반형일자리의 경우 134만160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115만350원,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84만900원이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일자리사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또 달라진 점은 연 2회 있었던 사업수행별 자체 사업평가가 연중 사업수행기관 자체평가(만족도조사)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연 1회 이상 자체 간담회를 진행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결과를 사업에 반영 및 보완해 추진할 예정이다.

업무상 재해관련 조치도 새롭게 신설됐다.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참여자의 경우 산업재해 청구 지원이 가능하다.

참여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며 요양기간은 무급휴직으로 처리된다. 상세사항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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